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양시 일대에 A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일부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토지가 해당 지구 내 유보지 및 도로 진출입부로 조성될 계획인 토지 소유자 B는 해당 지구 지정변경(2차)처분과 지구계획 승인처분 전체 또는 자신의 토지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구 지정변경(2차)처분은 기존 지정의 소폭 변경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지구계획 승인처분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A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한 후, 2021년 11월 30일 지구 면적을 소폭 변경하는 지정변경(2차) 고시와 함께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B는 자신의 토지가 이미 선행 지정처분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번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유보지 및 도로의 진출입부로 조성될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데도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유보지 및 도로로 계획되어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지정변경 2차 및 지구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처분인 사업지구 지정처분 이후 소폭 변경된 변경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행 처분인 사업지구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후행 처분인 지구계획 승인처분에서 다툴 수 있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보지 및 도로 진출입부로 계획한 지구계획 승인처분이 행정계획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 B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구 지정변경(2차)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지만, 선행 처분의 하자를 후행 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는 법리(하자의 승계 불인정)를 적용하고,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B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취소라는 소송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행정소송법'상의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와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으며, 이 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간주)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구 지정변경(2차)처분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폭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지구계획 승인처분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승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선행 행정처분의 하자를 후행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지구 지정처분과 지구계획 승인처분을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선행 지정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의 위법 사유를 후행 지구계획 승인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획 재량의 한계'와 '이익형량'의 원칙이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객관성 없이 이익형량을 했다면 그 계획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처분이 이러한 이익형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신의 토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될 경우,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구 지정처분'과 '지구계획 승인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각각에 대해 적시에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최초의 '지구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지정처분의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하자의 승계 불인정). 따라서, 자신의 토지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의 지정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의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예를 들어, 이익형량의 오류, 비례의 원칙 위반 등)만을 주장해야 하며, 선행 지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변경처분이 기존 처분의 내용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해당 변경처분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다툴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