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유보지 및 도로로 조성될 계획에 따라 원고가 피고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구 지정 변경처분과 지구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주차장, 야적장,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변경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영향을 받게 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변경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