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이 사건은 제약회사인 원고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하여 인하율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표본성 및 대표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당시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규정에 반하는 방식이며,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금액, 결정금액 및 인하율을 정확히 재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