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할부금융업체와 업무위임 계약을 맺고 오토 플래너로 일했던 원고가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 업무수행의 재량권, 보수의 성격, 겸직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B 주식회사와 오토 플래너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2020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20년 12월 7일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위임계약을 맺고 할부금융 영업 업무를 수행한 오토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오토 플래너 업무위임 계약을 맺은 원고가 할부금융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2.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영업 현황이나 시장 동향을 보고한 행위가 근로계약상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민법상 수임인의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법원은 원고가 할부금융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임'이나 '도급'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고용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독립적인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세요: 근로자성 판단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감독 정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우위에 따른 판단의 한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사업 운영 여부: 본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업을 운영했거나, 다른 회사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다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및 시설 이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유류비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회사 시설(사무실, 집기)을 이용했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독립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보고 및 지시의 성격: 회사의 업무 지시나 보고 요구가 영업 기회 제공이나 계약상 보고 의무(예: 민법상 수임인의 보고 의무)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엄격한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