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D대학교 부설 E교육원에서 2010년부터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21년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다. 원고는 자신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가인인 E교육원은 원고와의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으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고,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