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청과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업자입니다. 2020년 6월, 최저 거래 금액 미달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 과일 30여 상자를 판매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1년 10월 주식회사 A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허가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는 농수산물유통법상 재량의 여지없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주식회사 A가 이전에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업무정지 통보를 명확히 받았던 점, 공익적 목적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청과물을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원고가 2019년 3분기 거래 실적이 허가 조건인 최저 거래 금액에 연속으로 미달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정지 기간 중인 2020년 8월 중순경, 원고는 자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과일 30여 상자를 2~3일 동안 판매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가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중도매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내린 중도매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은 적법합니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영업 행위 금지 통보를 명확히 받았고 과거에도 수차례 거래 실적 미달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제11호: 이 조항은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은 중도매인에게 일반 상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업무 수행의 충실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행정행위가 법률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법규의 문언, 체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이
행정 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정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영업 활동도 명백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례처럼 중도매업 허가 취소와 같은 더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 시장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위반 시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와 같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처분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