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중구 C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된 D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했고, D가 전문조합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해 다툴 법적 이익이 없으며, 이미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해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D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해상충 여부를 선정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