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참가인)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3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년 5월 13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해고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참가인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해고 의사를 통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업무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정황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 변경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가 아닌 원고의 근로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