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이후 국내 여행업계에 등장한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 송객 사업 모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여행사는 면세점과 따이공을 연결하는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중위 여행사 역할을 하며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 당국은 원고가 다른 여행사들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구매대행업자, 즉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고,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용역 제공 능력이 없거나 페이백을 위한 중간 단계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하위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대규모 세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가공 거래를 적발하고 관련 여행사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다른 여행사들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거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공 거래로 판단될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동작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3억 6,950만 6,500원(가산세 포함)과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억 8,935만 8,91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위 여행사들이 '폭탄업체'(가공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명단 등 용역 제공의 핵심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가공 거래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