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참가인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주택 수요 예측 오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미흡,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주택 수요 예측, 교통 계획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절차적으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절차도 적절히 이행되었으며, 감정평가서의 문제는 이 사건 지구지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