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원으로 일하며 진폐증을 앓던 망인 B가 요양 중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 B는 1995년 12월 21일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 5일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입원 치료 중 2014년 11월 1일 넘어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 추가 상해를 입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 4월 14일 망인은 요양 치료 중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그 원인이 폐렴,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6년 5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월 11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 6월 27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년 11월 10일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원고는 재차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19일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의 사망이 그의 직업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인 호흡부전 및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고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신체기능이 저하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일 발생한 증상, 법원 감정의의 소견, 주치의의 다소 주관적인 추정으로 보이는 사망원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폐증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사망과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이때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직업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고 그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일 갑작스러운 증상과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악화, 폐색전증, 흡인성 폐렴 등 진폐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려운 다른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사망 원인 기재가 '기저질환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추정적인 판단으로 보아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직업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직업병을 앓는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망과 직업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직업병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추가 소견이나 감정 결과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장기간 여러 질병을 앓아온 경우 사망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어 직업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치의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나 소견을 확보하여 직업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병으로 요양 중 사망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