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도 외로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환수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A 회사에 미납된 환수금과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환수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환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정산금 11,235,328원에 대해서는 A 회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한국연구재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B' 및 'C' 과제 수행을 위해 총 35억 2천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사에서 A 회사가 이 사업비들을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두 차례에 걸쳐 총 711,649,418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507,003,925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해당 처분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C' 과제와 관련하여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은 정산금 55,852,468원 중 11,235,328원이 미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권리 승계자)은 미납된 환수금과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 환수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 채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환수금 청구 부분은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특별 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정산금 11,235,328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출연금 환수금은 민사소송이 아닌 특별 행정절차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출연금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정산금 등 별도의 채무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입니다. 특히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11조의2 제6항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 환수금 청구 부분이 각하된 주된 이유가 됩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3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부과 등에 대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및 제7조 제1항은 구 과학기술기본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는 여전히 구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합니다.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나 기업은 사업비 사용 용도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연구 용도 외 사용은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일단 처분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만, 정산금과 같이 명확히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