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우체국 집배원으로 약 14년간 근무한 A씨는 반일 연가를 사용하고 동료들과 모임 후 노래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배원 A씨는 14년 이상 과중한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질병이 공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상 질병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씨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가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과 발병 당시의 음주 행위, 기저질환 유무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2020년 6월 22일 원고에게 내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장기간 과중한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뇌혈관 조절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발병 당시 음주가 있었고 기존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만으로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만성 과로가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씨가 약 14년 5개월간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평균 5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는 뇌혈관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뇌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발병 당시 음주와 기존 고혈압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과로가 질병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