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우 축사를 신축하던 건축주 A씨는 공사를 E씨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E씨가 고용한 망 C씨는 축사 지붕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축주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A씨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가 아니라 E씨에게 도급을 준 발주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 A씨가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E씨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근로자 고용 및 작업 지시도 E씨가 한 사실을 인정하여, A씨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충남 청양군에 한우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주였습니다. A씨는 E씨와 구두로 축사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씨는 망 C씨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2월 26일 망 C씨가 축사 지붕 설치 작업 도중 5.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년 2월 28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년 5월 19일 A씨에게 4,295,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라 도급을 준 건축주일 뿐이라며 해당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수행했는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었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 A씨가 축사 신축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가 아니라 공사를 E씨에게 도급 준 발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사업주로 보고 내린 산재보험급여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전문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사례와 같이 구두 계약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작업 지시, 임금 지급 주체,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도급 계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니지만, 발주자가 직접 공사 일부를 수행하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 하도급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