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하던 망인 B씨는 2017년 12월 24일 출근하여 대기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에 이어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2018년 7월 1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은 흡인성 폐렴, 선행 원인은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원인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씨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재직 중 2017년 12월 24일 출근하여 대기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8년 7월 1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업무 환경이 유해했으며, 정신적 긴장이 크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기존 질병의 악화, 과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인 교번제(교대제) 근무가 생활에 장애를 줄 가능성과 소음 노출, 안전 운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측정된 소음이 노출 기준 미만이라는 점, 업무상 과로로 볼 만큼 근무시간이 과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는 신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 기존 지병과 흡연 습관, 심장병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주장 역시 기존 질병 악화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