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교육부장관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A대학교 B교수에 대해 연구비 1억 4,160만원 환수 및 B교수의 5년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B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편취하고 공동 관리하며 용도를 불분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유였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교수의 인건비 편취 및 공동 관리 행위가 학술진흥법상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처분 또한 공익상 필요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대학교 B교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참여한 'D 사업'의 연구비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학생들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받아 공동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편취되었고, 남은 금액도 기자재 구입이나 연구실 공통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4,160만원의 연구비 환수를, B교수에게는 5년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공동 관리한 행위가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이 내린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B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B교수가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전에 제출받아 인건비 1억 4,160만원을 공동 관리하며 일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술진흥법상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 및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라는 학술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므로, 연구비 환수 및 5년의 참여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