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A 주식회사가 정부 입찰에서 낙찰된 후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부당한 견적 요구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자, 피고인 B장관은 A 주식회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전 적절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공급사의 견적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장관은 2017년 10월 19일 악성코드 동적분석 소프트웨어 C의 라이선스를 3년간 연장하는 용역(예산액 80,740,000원)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7일 70,012,500원을 투찰하여 이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A 주식회사가 공급사인 주식회사 D에 소프트웨어 견적을 의뢰한 결과, 공급가가 원고의 투찰액보다 900여만 원 높은 78,980,000원에 현장지원 유지보수비 별도, 현금 결제 등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를 수용 불가한 조건으로 보고 2017년 11월 7일 피고에게 계약 체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A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20일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B장관)가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B장관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