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는 C대학교 조교수 B에게 2017년부터 1년 기간의 재임용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는 2002년 최초 임용 시 2년 기간이었고, 그동안 학교법인의 4차례에 걸친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정상적인 재직이 어려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B와의 협의 없이 임용 기간을 단축했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교수들은 장기 재임용된 사례도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과거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B는 4년 기간으로 재임용되었을 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교수 B는 2002년 3월 C대학교에 임용된 이래 학교법인 A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2017년 8월 B를 조교수로 복직시키면서 임용 기간을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B는 이 1년 단축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B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신규 임용 당시의 기간이나 기존 규정보다 불리하게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교원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재임용 기간 단축 시 사립학교법이 정한 의견 진술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수 B에 대한 재임용 기간 단축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 B는 재임용 기간을 단축당하지 않고 기존 규정에 따라 장기 재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재임용할 때 특히 과거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었던 경우 교원에게 불리하게 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을 보여줍니다. 교원의 신뢰 보호 이익이 학교 법인의 개정된 규정 적용에 대한 공익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재임용 기간 단축 시에도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의 임용):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용 절차와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재임용 여부 결정 시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 통지 재임용 심의 신청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재임용 거부 시 사유 명시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학교법인이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도 B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이 조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법률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 계약과 동일한 직위 및 임용 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며 학교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 변경은 이러한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신뢰 보호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의 과거 위법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교수가 오랫동안 재임용되지 못했으며 만약 이러한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더 장기적인 임용 기간을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원의 이러한 '신뢰 보호 이익'이 학교법인의 개정된 규정(개정 재임용 기간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정/처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과거 위법 처분 이력 확인: 만약 과거에 학교로부터 위법한 재임용 거부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추후 재임용 시 교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처분은 교원의 신뢰 보호 이익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재임용 기간 단축 또는 불리한 조건 변경 시 절차 확인: 학교가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심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단축 사유 구체적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신뢰 보호 원칙 고려: 교원이 최초 임용 시나 기존 계약에서 기대했던 임용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 일방적인 개정 규정 적용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구(舊) 규정이나 기존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확인: 해당 학교의 다른 동료 교원들이 어떠한 임용 기간이나 조건으로 재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재임용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 의사 명확화: 학교의 불리한 재임용 조건에 대해 서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청이나 소송에서 교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