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K상가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상가를 신축한 후 점포를 분양하면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 이후 일부 토지가 비조합원들에게 넘어가고,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서,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조합원들이 선수임대료 신고를 누락했다며 추가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고, 쟁점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쟁점 판결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중 일부는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원고 A, C, D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