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인 비영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2010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다며 환급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수익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만 손금을 계상했던 것은 세무당국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법인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