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 15명이 1, 2차 파업 및 기타 업무 관련 행위로 정직 또는 감봉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파업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2차 파업은 임금 협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조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행위와 수색차량 사업소장 폭행 혐의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 중 10명(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5명(원고 4, 5, 8, 13, 15)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철도산업 구조개편 논의와 맞물려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서발 KTX 고속철도 노선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며 반대 활동을 전개했고,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가 임박하자 2013년 12월 9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1차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순환전보 등 '현안사항'과 '2013년 임금협약' 해결을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와 교섭을 이어갔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철도노조는 2014년 2월 25일 2차 파업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파업 참여와 더불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 사업소장 폭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과 철도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 5, 8, 13, 15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한국철도공사)이 부담하고,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