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들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한민국에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 특히 식사, 수면, 휴식시간 중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이 시간들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일 근무 중 일정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들이 범인 검거, 치안 유지, 수사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현업공무원으로서,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수면, 휴식 시간에도 업무상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 시간들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공무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