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들의 시험 점수에 대한 상세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요청한 정보가 자신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단순히 개인별 원점수만 백업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이미 보유한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정보라면, 해당 정보는 사실상 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4년 11월 14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1차와 2차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의 평균 점수는 1차 시험 40점58.75점, 2차 시험 30점59.16점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06년 12월 13일 피고에게 자신들의 상세 시험 점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요청된 정보가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가 아니며, 응시자 개인별 득점, 평균 득점 등의 자료만 백업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특정 형태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전자 원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의 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가 2006년 12월 14일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별 원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요청된 정보를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1~2시간 내에 쉽게 검색, 편집, 작성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청된 정보는 공단이 사실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정보 미보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의 범위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백업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들의 채점 자료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고 저장된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알 권리 및 국민주권주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며, 정부가 취득하고 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요청에서 비롯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의 보유·관리의 의미 확장: 공공기관이 특정 형태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전산기기에 개별 기초 정보자료(원 전자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공개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전산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경우와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기관이 특정 형태의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전자 자료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에 저장된 개별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류, 검색, 편집, 작성이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은 사실상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해당 정보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