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B가 E로부터 23,740,553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E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 E가 채권자 B에게 23,740,553원을 갚지 않아 B는 법무법인 G에서 작성된 공정증서(2025년 제65호)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B는 이 채권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B가 E에게 받을 돈을 E가 제3채무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B가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E에게 그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며, E 또한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B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직접 추심하여 미수금 23,740,553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채권압류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아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을 때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