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수술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백내장 수술의 일반적인 특성과 입원 치료의 객관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7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45년 7월 27일까지 유효하며, 질병입원의료비 보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원고는 D안과에서 '상세불명의 백내장(오른쪽/왼쪽)'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흡인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2022년 12월 22일에는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흡인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들로 인해 원고는 총 12,062,000원의 진료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진료비가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술이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입원'의 의미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일반적으로 당일 퇴원하는 단기 외과 수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가 입원치료의 실질적 필요성을 증명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가 보험 약관상의 '입원'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상 질병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인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특성상 단시간에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수술 후 1~2시간 이내에 퇴원하는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외과적 수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주치의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치료가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