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16세 피해자 B는 SNS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4년 5월 3일 오전, 두 사람은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만나 스케이트보드를 탔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피해자 B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튿날인 2024년 5월 4일 0시경, 피해자 B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B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다고 보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복용 후 잠든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 즉 피해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성적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