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G가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망인의 부모(원고 A)는 보험금 1억 원 중 상속 지분 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험회사(피고 C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는 2021년 5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망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은 전신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1억 원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 내용(망인이 동거녀와의 이별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불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과거 우울증 및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망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보험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과거 자살 시도 전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와 법리적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