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국도에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767,000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대한민국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청구 금액의 70%인 47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28국도를 주행하던 중, 방호벽 이설 과정에서 노출된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밟고 우측 앞뒤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76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대한민국이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로의 패인 부분이 타이어 파손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428국도에 방호벽 이설 과정에서 노출된 패인 부분이 있었고, 피고(대한민국)가 이를 바로 보수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한 1심 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A 주식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명시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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