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도로 관리자가 방호벽 이설 과정에서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방호벽 이설 과정에서 노출된 패인 부분을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방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의 패인 부분이 타이어 파손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로의 패인 부분을 방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소홀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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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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