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8,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 약관상 '입원'의 의미 변경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경 변경된 보험 약관 중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약관 조항이 중요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서 '입원'의 정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상 '입원'의 의미를 변경한 것이 평균적인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며,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자 및 그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명시·설명의무의 예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적용: 본 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2021년경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약관 내용을 변경했으나,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다른 보험회사들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며 합리적인 해석 결과 도출되는 내용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이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이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