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관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거하고 은닉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C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피고인은 각각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 유통 조직과 연계하여 '드랍퍼' 역할을 수행한 점,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가 유통된 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추징금을 부과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및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