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하고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드랍퍼'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인물 'C'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관리하고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필로폰 등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3월부터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44.5g과 합성대마 약 430ml를 관리하고,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소지하며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2024년 3월부터 'C'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 약 140ml와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하는 등 마약류를 관리했고, 필로폰 관리 미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주거지 등에서 합성대마, 필로폰,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마약 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7,85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3월경부터 텔레그램 ID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C'의 제안을 받아 마약류 '드랍퍼'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드랍퍼'는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C'가 지정하는 장소에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C'에게 전송하면 1건당 25,000원을 받는 역할입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인천, 서울, 수원, 부천 등지에서 약 41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g을 수거하여 총 36g을 은닉하는 등, 필로폰 약 144.5g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양, 서울 등지에서 약 42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600㎖를 수거하여 총 410㎖를 은닉하는 등, 합성대마 약 430㎖를 관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50㎖와 필로폰 55.4g, 합성대마 8g을 소지하고, 2024년 4월 4일 필로폰 약 0.1g을 직접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2024년 3월경부터 'C'의 지시를 받아 '드랍퍼' 역할을 수행했으며, '좌표 사진' 1건당 3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합성대마 약 140㎖와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하여 관리했습니다. 2024년 4월 4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15g을 수거하여 소분, 은닉하려 했으나 잠복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 B은 점퍼 주머니에 합성대마 20㎖와 필로폰 10.4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주거지에서는 합성대마 130㎖, 필로폰 4.7g,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1.5g, 대마 3㎖ 등 더 많은 마약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4월 4일 필로폰 약 0.03g을 혀에 묻혀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대마)를 대량으로 관리, 소지, 투약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드랍퍼'라는 역할이 마약 유통의 조직적 범행에서 가지는 의미와 그에 따른 형량의 적정성, 그리고 마약류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그리고 37,85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그리고 4,0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유통 조직의 '드랍퍼'로서 마약류 관리 및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드랍퍼'를 유인하는 데 기여하고, 일시적으로나마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관리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등)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수출입, 매매, 관리 등의 범죄에 대해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관리한 필로폰, 합성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의 도매가 또는 소매가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마약류 관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리' 행위에는 마약류를 수거, 소분, 은닉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취급 및 소지, 투약)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등)를 관리,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을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59조 제1항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 소분, 은닉하는 '드랍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각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마약류나 이와 관련된 금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소지했던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마약류의 가액과 범죄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조직과 연계하여 '드랍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 및 유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수거, 소분, 은닉 등 모든 과정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설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불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 투약으로 인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함께 부과됩니다. 마약류는 한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렵고,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쉬운 돈'을 벌기 위해 유통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