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3,499,97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 4,923,1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이 추후 지급되었거나 변제 중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D를 2024년 3월 15일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99,97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8일자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923,19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D가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E의 퇴직금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전액 지급된 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제 중인 점, 근로자 E의 퇴직금 미지급에는 사업장 내 식자재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이 E를 고소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499,976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923,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는 형벌인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근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사용자에게 변제 청구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해고 통지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