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실을 인정하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이나 운전 당시 상황 등은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오전 6시 10분경, 피고 C는 서울 강북구 한천로 부근에서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F는 자신의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52,680,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616,920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44,063,910원에 대해 사고 운전자 C와 차량 소유자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신이 일용직이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4,063,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C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D는 차량 소유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9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이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은 예상치 못한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보험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경우, 사고 유발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도 운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