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치킨 프랜차이즈 'D'의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 개시 후 물류 차질과 전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B사가 다른 회사에 물류용역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D'를 운영하는 채무자 B사는 약 6년간 주식회사 C에 물류용역을 위탁하다가 2023년 3월 채권자 A사와 5년 기간의 창고보관계약 및 3PL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B사의 물류업무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개시를 앞두고 B사가 물류센터 재고 이관 작업 및 전산 시스템 테스트 일정을 연기·축소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A사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A사가 실제 물류 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2023년 5월 1일, B사의 주문관리시스템 오류로 물류 차질이 발생했고, A사의 노력으로 2023년 5월 12일부터 물류용역 업무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023년 6월 26일 A사에게 '채권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3년 7월 3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물류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문제와 2023년 5월 발생한 물류대란은 전적으로 B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 및 B사가 제3자에게 물류용역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사는 계약 해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계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류용역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3자에게 물류용역 위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채권자가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사가 신청한 물류용역 위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물류사고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계약 이행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배상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막대한 투자로 인한 회사 존립 위태 주장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특정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 소송의 확정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 변경 금지 등을 통해 분쟁의 원상회복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서 보듯이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력 없이는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이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는 이행 강제보다 손해배상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계약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 및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계약 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이 본안 소송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쟁점으로 남아있었기에, 법원은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계약 이행 자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보다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막대한 투자로 인한 회사의 존립 위협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투자가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협조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초기 물류센터 재고 이관 작업, 전산 시스템 사전 테스트, 주문관리시스템 데이터 전달 등 업무 개시에 필요한 협력 의무에 대해 계약 체결 전 명확한 절차와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