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2022년 6월 12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다 3차로의 소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 945,400원과 소외 차량 수리비 3,722,600원 등 총 4,66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며,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부득이하게 소외 차량을 충격했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피고 차량이 정체 상황에서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했고,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양보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 중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범위와 정당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의 과실 또한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피고 차량 80%, 원고 차량 2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보험금 4,668,000원의 80%에 해당하는 3,68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최종 확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3,687,200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보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B)와 소외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가졌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피고 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의 차로 변경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유도선을 벗어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반드시 주변 교통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앞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뒤따르는 차량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감속하거나 잠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뒤따르는 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