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피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과 소외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차량의 과실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한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차량도 피고차량의 진행을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20%, 피고차량 80%로 정했습니다. 소외차량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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