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1심에서의 증거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 변화된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