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4,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4,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절차에서 항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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