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치과 의사 A와 환자 B는 총 치료비 500만 원으로 치아 28개에 대한 교정치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350만 원을 납부한 뒤 2019년 7월경부터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잔여 치료비 480만 원을 청구했고, 이 금액은 A 치과병원의 내부 환불규정에 따른 진단검사비, 교정장치비, 월비를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계약서상 총 진료비 500만 원 외의 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며, 환불규정이 약관으로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비는 실제 치료받은 기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계약서상 총 치료비를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월비는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기간인 2019년 7월까지로 제한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환불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B의 약관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는 A에게 1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치과 의사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인 환자 B와 치아 교정치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치료비 500만 원 중 피고는 계약 당일 250만 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총 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7월 30일 마지막으로 치과를 방문한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잔여 치료비 48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진단검사비 50만 원, 치아 28개에 대한 교정장치비 560만 원, 22개월간의 월비 220만 원을 합한 830만 원에서 기 납부액 3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상의 총 치료비 500만 원 외의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근거로 삼는 환불규정은 약관으로서 설명 의무가 불이행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비는 실제 치료받은 2개월분만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료계약에 따른 총 치료비가 진료계약서상의 500만 원인지 혹은 치과의 환불규정에 근거한 610만 원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둘째, 치과의 환불규정이 약관으로서 환자에게 명시 및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정치료 월비의 산정 기간을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은 시점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정장치 제거 시점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28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계약서에 명시된 총 치료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주장한 잔여 치료비 청구액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월비는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은 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환자 B는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17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계약서에 명시된 총 치료비 500만 원이 치과 내부의 환불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치과 내부의 환불규정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치과의 환불규정이 다수의 환자들과의 진료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약관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치과가 진료계획서에 환불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있고, 피고가 '교정치료 동의서'에 치료 계획과 비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기재한 부분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월비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교정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정장치 제거 시점'까지 월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며, 의료행위의 본질 및 공공성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월비는 실제 교정치료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인 2019년 7월경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치과 또는 의료 계약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 명확화: 치료 시작 전 총 치료비, 분납 조건, 치료 기간, 치료의 단계별 내용, 중도 해지 시 환불 또는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여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환불규정 등 약관의 확인: 병원에서 제시하는 환불규정이나 기타 내부 규정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계약의 지속 여부나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반드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이행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설명을 재차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 등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치료 진행 상황 기록: 월비 등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과 내원 횟수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중단될 경우, 마지막 진료일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증거(예: 문자,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치료 중단이나 비용 정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관련된 계약서, 진료기록, 비용 납부 내역, 의료기관과의 소통 내역(녹음, 문자, 이메일 등)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