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피고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보험금 5,427,9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5,4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23년 3월 20일 백내장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경과관찰 후 같은 달 21일 퇴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