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인플루언서인 피고는 화장품 브랜드를 함께 런칭하고 제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분배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2년 8개월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실제 영업이익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억 6천만 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20년 9월분 정산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함께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협력하여 G 브랜드 미스트를 런칭하고 이후 'J'라는 통합 브랜드로 L, M, N 등 여러 제품을 기획, 개발 및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핵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익금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총 마진(= 결제금액 – 결제수수료 – 매출연동수수료 – 총원가, 부가세 제외) × 배분율 20% 또는 25%'라는 산식에 따라 피고에게 총 217,768,874원의 정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은 2020년 11월 29일 종료되었고, 피고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원고는 기존의 정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영업이익'의 20%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과지급금을 반환하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기존 정산 방식이 옳았고, 오히려 원고가 2020년 9월분 정산금 1천만 원을 미지급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익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된 금액은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순매출액' 또는 '매출총이익'의 20%를 정산 받아왔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기준의 정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0년 9월분 정산금을 미지급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와 함께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피고(B)에게 청구한 정산금 166,287,223원의 반환 청구(본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B)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청구한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부분은 원고가, 반소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의 20%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수익금 분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2년간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고 고지하거나 정산 작업을 거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와의 재계약이 불발되자 뒤늦게 판매관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 후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고, 계약 종료 후 수익 분배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아티스트 계약 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나 합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익 배분 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관행)을 통해 합의된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2년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한 사실을 중시하여 구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정산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제품 판매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과 이득 및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원고가 '영업이익의 20%' 합의를 입증해야 했고, 반소에서는 피고가 미지급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발생을 입증해야 했으나, 양측 모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기존의 관행과 다른 주장을 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입증 자료가 요구됩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수익 배분이나 정산 방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이익',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등 용어의 정의와 포함될 비용 항목(예: 판매관리비, 간접비, 악성재고 처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만 의존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정산 방식의 일관된 적용 및 고지: 만약 초기 정산 방식과 최종 정산 방식이 다르거나, 월별 정산 외에 연말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지속적인 고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방식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변경이나 오차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금전 거래 및 합의 사항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록 등 서면 또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년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산식의 변경이나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소멸시효 고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소 청구에서 피고가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던 것처럼, 권리 행사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 권리 관계 명확화: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재고 처리, 기존 제품의 판매 수익 배분, 브랜드 사용 권한 등 잔여 문제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