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고인 C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담보가 포함된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총 6,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이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고인이 2021년 7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고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라 주장하며 6,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속인 확인 문제로 원고에게 우선 1,0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중 고인의 또 다른 형제자매인 M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자 청구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인 C가 사망하였으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귀속되었습니다. 고인의 부모 및 이복 형제자매들의 사망 여부와 실종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 B는 원고 A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체 보험금 6,000만 원 중 1/6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또 다른 상속인 M의 존재가 확인되어 청구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 A가 보험금 일부 수령 시 작성한 확인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인 C의 정확한 법정상속인 범위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는 문제,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그리고 원고 A가 보험금 수령 시 작성한 확인서가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C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A와 M이 각 1/2의 상속분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6,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3,0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는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추후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이지, 원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보험금에 대해 더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부모 및 이복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원고 A와 M이 고인의 형제자매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이 개시되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L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은 상속인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며,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복잡한 제적등본 내용을 상속인 확인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는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문구는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두면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불분명할 경우, 정확한 상속인 확정을 위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사 등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서의 문구, 특히 '일체의 이의 제기'와 같은 문구가 자신의 권리 주장 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확인서의 '이의 제기' 문구는 보험금 초과 지급 시 반환 의무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어 추가 청구 권리가 유지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고, 보험금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