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식산업센터 E호실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했으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제한 규정을 설명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며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들로부터 평택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E호실을 258,4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846,000원과 중도금 129,230,000원 등 총 155,076,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아 특정 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식산업센터의 법률상 제한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과장하여 홍보했으며, 입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고가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보통신업으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있거나, 피고들의 허위 고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155,0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산업집적법 위반, 통정허위표시, 사기, 착오, 또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허위 고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률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해했음을 자필로 서명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