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건강검진 중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당일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았고, 이후 피고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023년 원고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받은 갑상선 기능 검사는 고지 의무가 있는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25,952,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을 발견하고, 같은 날 채취된 혈액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 중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원고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원고가 건강검진 시 받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갑상선 기능 검사가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5,952,0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검사(재검사)'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최초 검사(진료)와 추가검사·재검사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이루어지는 후속 검사를 모두 추가검사로 확대 해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갑상선 기능 검사는 건강검진 당일 다른 검사와 함께 시행되었고, 이미 채취한 혈액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검사 행위가 없었으며, 결과도 건강검진의 일부로 함께 보고된 점,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던 점,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관련 해석례 등을 종합하여 해당 검사를 고지 의무 대상인 추가검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상법 규정 및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건강검진 시 받은 갑상선 기능 검사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검사(재검사)'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검진 행위는 고지의무가 있는 추가검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655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리: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행된 검사가 있더라도, 해당 검사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별도의 검사 행위 없이 기존 채취된 샘플로 진행되었으며, 결과가 정상 소견이었다면, 이를 보험계약의 '추가검사(재검사)'로 해석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용어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해석례는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항목을 늘려 진행된 일련의 검진 행위는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병증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추적 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