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일했던 원고 A와 B는 퇴직할 무렵 회사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작성했던 각서와 차용증을 근거로 이미 모든 임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각서의 효력을 일부 부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사 직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피고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들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와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음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거 근로자들과 회사 간에 작성된 각서 및 차용증이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0,680,194원, 원고 B에게 35,272,56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5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 및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 변제 주장은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각서 내용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각서가 실제 임금 지급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변제 사실을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의 불리한 합의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서류 작성 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모든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빚을 졌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금전 거래는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를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