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었던 아들 C가 자살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자살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C가 사망 전 겪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1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가 중등도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과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아들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8일, C는 가족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날 저녁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후 다음 날 오전 자택 베란다에서 목을 맨 채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과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C의 사망이 자살로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 A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C의 자살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보험사가 주장한, 원고 A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는지 여부. C가 사망 전 겪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보험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등급(14급)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사망한 C가 중등도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하며,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 및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험 약관 상 면책 조항 및 예외 (사망 보험금):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통상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 탓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스스로 노력했으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C는 중등도 우울증으로 치료받았고, 자살 시도 당시 알코올 섭취와 복용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불안정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보험금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민법 제125조 및 재판청구권): 부제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손해사정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표시도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공정성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 제3항):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절차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설명 없이 4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및 치료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보험 계약에는 교통사고로 특정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특별 약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정한 상해 등급 중 14급(예: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C가 당한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C 차량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C의 부상 급항을 '14-3'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자살했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 정신과적 감정 결과,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음주 상태, 평소 행동 변화 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 확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는 내용과 그 법적 효력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와 같이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경미해 보이는 교통사고라도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이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상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정도뿐만 아니라 진단 내용, 치료 경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지연 이자: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는 접수일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