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의 원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기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절도죄에 대한 2심 판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재판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자신이 모르고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며 재판을 다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특수절도죄에 대한 징역 10개월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몰라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여러 개의 죄에 대해 판결 확정 시점을 전후로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제1원심판결(사기)은 파기되고 다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제2원심판결(특수절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0개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심 판결의 형이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원심의 죄와 제2원심의 죄는 확정판결 시점을 전후로 발생했기에 별개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 회복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범죄에 대한 징역 10개월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는 항소권 회복 청구 사유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된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원심의 죄와 제2확정판결의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제1원심의 죄와 제2원심의 죄도 확정판결 시점을 전후로 발생했기에 별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및 양형판단의 재량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양형 판단 또한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 제30조는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하며, 형법 제35조(누범가중)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사실을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항소권 회복이나 재심 청구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상황 변화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원심의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의 확정 시점 등에 따라 형을 하나로 합쳐서 선고받을 수도 있고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