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 2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C는 원고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 그리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 13,222,219원과 퇴직금 9,873,062원, 총 23,095,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그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옳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20%의 높은 비율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금액을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