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이미 결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사고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다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은 35:65로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