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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H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