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반복된 선거 출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판사의 판단: 피고인은 G에게서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G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입니다. 형량은 징역 5년에 추징금 9억 8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