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4곳(A, G, I, K)과 그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첫째, 시판 채널(소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대리점 및 소매점에 주는 지원율(할인, 판촉비)의 상한을 정했으며, 서로의 소매점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대형 유통 채널(편의점, 체인 슈퍼마켓, 대형 마트)에서는 낮은 마진율과 과도한 판촉 행사로 인한 수익 악화를 피하고자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습니다. 셋째, 특정 회사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로 낙찰 순위를 미리 정하고 순환 낙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A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임직원 D,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E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한 제품을 선호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출시 같은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납품 가격 할인 및 판촉, 장려금 등)을 높여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제조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을 빼앗는 경쟁도 심했습니다. 한편,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협상력이 강해서 제조업체들에게 납품 가격 인하, 판촉 행사 등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서로 담합할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거래처 영업 제한, 마진율 통제, 입찰 방해 등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러 자유 경쟁 원칙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부 문서, 실제 시장 변화 등을 근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유통사 간의 열악한 지위가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될 수 있고, 담합의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기업 A는 과거 담합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