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렌터카 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수입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들인 피고들에게 대차료를 청구하여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피해 차량과 동급의 수입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차료가 보험사들이 지급한 국산차량 기준의 대차료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동급 수입차량 대차의 필요성이나 청구된 대차료의 상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원고)로부터 차량을 대차했습니다. 피해 차량 다수가 고가의 수입차였고, 원고는 해당 피해 차량과 동급의 수입차를 대차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 기준의 최저 요금으로 대차료를 원고에게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대차한 수입차량의 임대료가 더 높으므로 부족한 대차료(총 895,480,317원)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렌터카 회사에 제대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대차에 있어 동급의 고가 수입차량을 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및 그 대차료의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청구한 추가 대차료 지급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원고)가 일부 피해자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은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피고들)가 사고 피해 차량과 동급의 수입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나 원고가 청구한 대차료(총 895,480,317원 및 지연손해금)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차료 산정 시 표준약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국산차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원고가 청구한 수입차량 대차료는 통상 손해가 아닌 특별 손해로 보이며,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대차료 산정 기준(특정 렌터카 요금표 기준 30% 할인) 또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 차량보다 비싼 등급의 차량을 대차하거나 기준에 없는 차종을 임의로 등급화한 사례도 발견되어 대차료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제76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의 경우, 피해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의 수입차량을 대차하는 비용을 통상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해차량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이익을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았으며, 가해자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누어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자동차를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고급 외제차를 선택함으로써 확대된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대차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차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상 국산차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량을 대차하려는 경우, 표준약관 기준을 초과하는 대차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해당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계약 시, 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렌터카 요금 산정 시 단순히 '동급 차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하는 요금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피해 차량보다 더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차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