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영화감독의 편집본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편집본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영화감독인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라 시리즈물 'D'의 극본을 집필하고 연출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의 편집본을 임의로 수정하여 게시하면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최종 편집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원고의 저작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최종 편집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피고 B의 편집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동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방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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